무안군, 양귀비(앵속) 불법 재배근절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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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양귀비(앵속) 불법 재배근절 특별단속 실시
  • 강래성
  • 승인 2014.05.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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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은 양귀비와 대마의 밀경작 및 밀매에 대한 특별단속을 6월말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양귀비(앵속)는 아편의 원료이기 때문에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은 마약원료 공급자로 다루어 법률에 의거 엄벌에 처하고 있으며, 단 1주라도 재배하다가 적발되면 처벌을 면할 수 없어 검찰합동 단속에 대비하여 사전에 특별지도 단속을 펼친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의하면 양귀비는 경작뿐 만 아니라 일반가정에서의 관상용 재배까지도 일체 금지하고 있고 발견 즉시 뽑아서 소각폐기 해야 한다.
 
또한 대마재배도 관할 군수의 허가를 받을 후 재배할 수 있으며 취급자가 아닌 자가 대마를 재배, 소지, 운반, 보관 및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관련법령은 규정하고 있다.
 
무안군은 이번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에 적발 시 사직 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며 대마 및 양귀비의 밀 경작지와 야생서식지를 알고 있는 군민은 보건소 450-5021 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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