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추가 모집
상태바
강진군,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추가 모집
  • 홍택군 기자
  • 승인 2020.07.07 1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반기 5가구 추가 지원, 주택 구입가격 6억 이하로 확대...오는 9월 29일까지
▲강진군청 전경
▲강진군청 전경

[뉴스깜]홍택군 기자= 전남 강진군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의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하반기 5가구를 추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3월부터 전라남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은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젊은 세대의 주택 구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한국주택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해 2020년도에 신규 주택을 구입한 7년 이하 신혼부부(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와 미성년 3자녀 이상(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을 둔 다자녀 가정이다.

자격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는 대출금액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월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된다. 군은 상반기 6가구를 선정해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기준을 다소 완화해 5가구를 추가로 모집해 지원할 계획이다.

구입주택 가격기준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주택 면적 85㎡이내에서 무제한으로 변경하고 신청기간을 9월 29일까지 1달 더 연장해 모집한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사업량이 5가구로 한정돼 있어 신청자가 많으면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자격 기준은 신청일 기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전남에 주소를 두어야 하고 신청자 본인은 해당 구입 주택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다주택 소유자거나 주거급여 등 주거구입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대상이다. 신청자는 주택 매입 계약서,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군청 일자리창출과에 신청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