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실종 신고 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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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실종 신고 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0.07.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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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채 발견... 시신 서울대병원 이송

[뉴스깜] 김필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오후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가 딸의 실종 신고로 경찰과 소방당국이 오후 5시 30분부터 대규모의 인원과 장비를 투입해 7시간 만인 10일 0시께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시장의 실종 신고가 경찰에 최초로 접수된 시각은 전날 오후 5시 17분으로, 그의 딸이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후 5시 30분부터 대규모의 인원과 장비를 투입해, 박 시장의 휴대전화 신호가 성북구 길상사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것을 토대로 북악산 자락인 길상사 주변과 와룡공원 일대부터 주변을 집중 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9일 오전 10시 44분께 종로구 가회동 시장 공관에서 나와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숙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그는 등산로와 연결된 와룡공원에 10시 53분께 도착한 모습이 포착됐고, 공원을 지나서부터는 CCTV가 없어 정확한 동선이 확인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사망 당일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출근하지 않은 뒤 연락이 끊겼다.

박 시장은 시장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비서 A씨로부터 최근 경찰에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져, 사망과 피소 사실 간 연관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A씨는 전날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으며, 제출한 고소장에는 박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당했고, 메신저로 부적절한 내용을 전송받았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시장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면서 A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됐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현재 경찰은 타살의 흔적이 없고, '유언 같은 말'을 남겼다는 점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 시장은 최초 신고 접수 이후 약 7시간 만인 10일 오전 0시께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채 발견됐으며, 시신은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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