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불법 인쇄물을 상가와 음식점 등에 배부한 혐의로 A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역소식지 편집·발행인인 A씨는 무안군 도의원 예비후보와 군의원 예비후보가 모 정당의 공천을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지지호소 내용이 게재된 소식지 839부를 상가와 음식점, 버스정류장 등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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