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 ‘포레나 순천’ 8월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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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포레나 순천’ 8월 분양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0.08.1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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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규제 강화…반사이익 누리는 ‘포레나 순천’ 눈길
오는 8월부터 지방광역시와 수도권 비규제지역 내 신규 분양 단지, 전매제한 강화
▲순천 한화 포레나 서브조감도
▲순천 한화 포레나 서브조감도

[뉴스깜] 이기장 기자= 지난 6월, 국토교통부는 지방광역시와 수도권 비규제지역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신규 주택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개정 내용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사실상 수도권 전역과 지방광역시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셈이다. 실제로 이번 대책이 적용되지 않는 자연보전권역은 경기 이천시, 여주시, 광주시, 양평군 등 경기 동남부 일부지역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분양 시장에서는 본 규제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분양을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다. 강화된 전매제한 규제를 적용 받는 단지는 8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된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단지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단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8월 한화건설이 전남 순천에서 분양하는 ‘포레나 순천’이다.

전라남도 순천은 정부가 발표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비교적 부동산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에 주택형별로 예치금만 충족되면 누구나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재당첨 제한이 없고 상대적으로 대출규제도 덜하며 계약후 전매도 가능하다.

특히 포레나 순천이 들어서는 순천 서면일대는 대대적인 개발 사업으로 인해 순천의 신흥 주거지로 점쳐진 곳이다. 단지 인근으로는 순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과 22만여㎡ 규모의 삼산공원 조성사업이 예정돼 있다. 특히 포레나 순천의 경우 신흥 주거타운의 핵심 입지를 갖췄으며 순천 내 첫번째로 선보이는 ‘포레나’ 프랜드 아파트인 만큼 높은 호응이 예상된다.

포레나 순천은 단지와 인접한 백강로를 통해 삼산로와 순천IC로 접근이 용이하며 호남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진·출입이 수월해 광역 이동이 편리하다. 또 인근에 위치한 NC백화점 순천점과 홈플러스 순천점, 이마트순천점, 중앙시장 순천시문화건강센터, 순천문화예술회관 등 다양한 인프라를 차량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쾌적성도 뛰어나다. 포레나 순천 양 옆으로는 순천 동천과 서천이 자리잡은 천변입지이며 주변으로 강청수변공원, 봉화산 등 녹지가 있어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췄다. 인근으로 동산초, 순천제일고 등 여러 학교가 위치해 교육여건도 양호하다.

분양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비규제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반사시익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며 “포레나 순천의 경우 비규제 지역이자 다양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순천 서면 일대에 들어서는 만큼 성공적인 분양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지하 2층~지상 18층, 9개 동, 전용면적 84~119㎡ 총 613세대 규모로 지어지는 포레나 순천 견본주택은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동 305번지 (홈플러스맞은편)에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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