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평화기금 담당자 사칭 ‘사기미수’ 사건, 광주지법 순천지원서 재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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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평화기금 담당자 사칭 ‘사기미수’ 사건, 광주지법 순천지원서 재판 열려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0.08.1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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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교회 교인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수상한 점 계속돼 미수에 그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

[뉴스깜] 이기장 기자= UN 세계평화기금 담당자를 사칭하며 같은 교회 교인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첫 재판이 진행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허정룡 부장판사)은 지난 13일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순천 S교회 집사 황 모(61)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 측, 피고인 측과 앞으로 진행될 재판 진행절차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황 씨는 2018년 1월 같은 교회 장로 박 모(68) 씨에게 접근해 자신을 UN 세계평화기금 실무 담당자라고 속이고 수석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며 10억 원을 요구한 혐의(사기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날 황 씨는 변호인이 없는 상태로 혼자 재판에 출석하였으며 재판장의 기본적인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한국 유엔 평화기금 지원 총회장이라고 한 신 모씨와 함께 평화기금 500억 원까지 도움을 줄 수 있다며 10억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함께 범행에 가담한 신 씨가 연락이 끊어지자 또 다른 공범으로 유 모 씨를 끌어 들여 박 씨를 속이기 위한 확인서를 건 낸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 씨는 인적사항 불상으로 기소중지 상태다.

이 사건을 고소한 박 씨에 따르면 “처음에는 10억 원을 5억원 수표 2장으로 준비해라고 한 후 시킨 대로 하자 다시 5억 원 수표를 1억 원짜리 10장으로 갖고 오라고 했다”면서 “황 씨 등에게 서울에 있는 사무실 등을 보여 달라고 해도 차일피일 미루는 등 수상한 점이 계속되어 결국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씨는 10억 원을 준비하기 위한 경비 1천 450만원과 서울을 오가면서 사용한 숙박비 등을 포함해 총 2천여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황 씨는 생활고를 이유로 재판기일을 연기를 요청했으나 담당 판사는 변호인 선임계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9월 22일로 다음 기일을 확정했다.

한편, 공범인 유 씨는 또 다른 사건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으로 순천지청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공조수사를 진행 중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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