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황전면 수해현장 특별재난지역 포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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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황전면 수해현장 특별재난지역 포함 촉구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0.08.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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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 조사현장 찾아가 당부
▲순천시의회에서는 폭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황전면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해 줄 것을 촉구했다.(사진제공=순천시의회)
▲순천시의회에서는 폭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황전면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해 줄 것을 촉구했다.(사진제공=순천시의회)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에서는 지난 8월 7일부터 9일까지 쏟아진 폭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황전면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허유인 의장과 순천시관계자들은 8월 18일 황전면 비촌리 소재 솔밭가든 피해현장을 방문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조사현장을 찾아가 황전면 일대의 피해 현황을 설명하고 특별재난지역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 8월 12일 구례 5일장 침수피해 현장 자원봉사에 나선 순천시의회 의원들은 소병철 국회의원과 함께 침수피해 현장을 방문한 문재인대통령에게 황전면 일대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현장에서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기도 했다.

허유인 의장은 “7억 5000만원 이상의 피해규모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가능한데 황전면은 21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위안 받기를 바라고 중장기적으로도 주민들이 수해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댐 관리와 섬진강 제방 증축등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례군과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황전면 비촌, 용림마을 등은 지난 폭우로 인한 섬진강 범람으로 마을 인근의 농지와 축사, 식당등이 침수되어 잠정 2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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