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양수 장성군수후보 부인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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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양수 장성군수후보 부인에 구속영장
  • 이종열
  • 승인 2014.05.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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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vs 음해세력의 덫
김양수 장성군수후보의 부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체포된 가운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 20일 밤 김 후보의 부인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 2명을 체포한 검찰은 22일 남편의 선거를 도와달라며 거액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양수  후보 부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후보의 부인은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남편을 도와달라며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한 김양수 후보 측은 "음해하는 세력들의 덫에 걸려든것 같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는 사정당국이 조사중이지만 아무일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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