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소방차량 피양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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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소방차량 피양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 화순소방서 강명원 소방령
  • 승인 2020.10.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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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원 화순소방서 현장지휘단장
▲강명원 화순소방서 현장지휘단장

[뉴스깜=기고문]최근 화재·구조· 구급 현장 출동 중 소방차량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곧 현장 도착 시간지연으로 이어져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었던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긴급자동차 중 특히 소방차는 도로교통법과 소방기본법에서 특례를 가지고 통행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5항」,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소방기본법 제21조 제1항」 등에서 특례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그 중 도로교통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특례조항은 전용차로 통행, 진로양보의 의무, 도로통행정지명령 불복,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휴대전화 사용, 교통사고 발생 시 계속운행, 고속도로 갓길운행, 고속도로 진입 및 통행 시 우선순위부여가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몇몇 운전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소방차 끼어들기, 심지어 길 막음 등으로 소방차량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소중한 골든타임을 도로상에서 허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를 통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가 법적으로 명시된 의무인줄 모르는 사람들 또한 많고 소방차량 피양 의무를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모르는 사람들또한 많다.

무엇보다도 긴급차량의 출동로 확보를 위한 소방차량 피양은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국민스스로가 자각하고 이를 지키려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긴급차량 양보의 미덕이 곧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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