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30일까지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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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30일까지 의견제출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0.11.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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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청 전경(사진제공=보성군)
▲보성군청 전경(사진제공=보성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보성군은 2020. 7. 1.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869필지에 대한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접수를 지난달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받는다.

2020. 7. 1. 기준이란 1. 1.~6. 30.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필지에 대해 조사·산정한 필지를 말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보성군 홈페이지(참여민원-주택/지적)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 의견가격 등을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부동산관리계)에 방문하거나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성군은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표준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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