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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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강래성
  • 승인 2014.05.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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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깜]강래성 기자 = 무안군은 지난 5월 14일에 무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1만5,666필지를 심의․의결했으며 5월 30일 이를 공시하고 공시일로부터 3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무안군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3.3% 상승하였으며, 최고지가는 상업지역의 무안읍 성동리 873-4번지로 ㎡당 199만8,000원이며, 최저지가는 몽탄면 사천리 산99-2번지로 ㎡당 125원으로 조사되었다.
 
주거지역의 최고지가는 삼향읍 남악리 2317번지로 ㎡당 87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운남면 연리 770-3번지로 ㎡당 1만5,100원으로 조사되었다.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무안군 홈페이지(http://www.muan.go.kr)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에 적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개별공시지가 통지문이 발송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꼭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시는 기한 내에 이의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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