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25명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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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25명 추가 모집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0.11.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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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완화로 청년 사업자도 신청 가능
▲광양시청 전경(사진제공=광양시)
▲광양시청 전경(사진제공=광양시)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광양시는 ‘2020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25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성실히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일정소득 이하의 청년에게 주거비를 월 1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 근로청년만 지원했으나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내 노동자뿐만 아니라 청년 사업자에게도 주거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양시인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도내 노동자 또는 사업자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거주 무주택자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어야 한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 LH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임대인이 신청인 및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국가·지자체 공무원 또는 공무직인 자, 군복무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11월 12일부터 20일까지이며,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추가 모집에 선정될 경우 올해 11월부터 12월 2개월분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잔여 개월 수만큼의 주거비는 2021년도에 재신청하여 선정되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조선미 전략정책실장은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살고 싶은 광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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