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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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0.11.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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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신청, 내년 1월부터 사업추진
▲목포시는 노후 주택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비를 지원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사진제공=목포시)
▲목포시는 노후 주택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비를 지원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사진제공=목포시)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목포시는 시민 건강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주택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비를 지원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목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주택 40동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취약계층 5동의 지붕개량, 축사와 창고 등 비주택 건축물 5동의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희망자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목포시 자원순환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희망자가 많을 경우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목포시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로 1동당 최대 344만원,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최대 610만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비는 최대 68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한편, 목포시는 대상자 선정 후 2021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며 중도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예비 후보를 선정해두고 진행해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은 폐암과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흉막비후와 같은 질병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다. 조속한 철거를 통해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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