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공설추모공원 부지 공개모집...주민 친숙형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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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공설추모공원 부지 공개모집...주민 친숙형으로 조성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0.11.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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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설 제외한 봉안당과 자연장지, 공원화
▲전북 순창군이 공설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공개모집 한다/ⓒ순창군
▲전북 순창군이 공설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공개모집 한다/ⓒ순창군

[ 뉴스깜] 김필수 기자=전북 순창군이 공설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공개모집에 나선다.

26일 순창군에 따르면 이번에 조성되는 공설추모공원은 봉안당과 자연장지 등이며 화장시설은 제외된다. 자연장지는 기존에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공원의 형태로 조성하여, 좀 더 친근하게 장례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다고 밝혔다.

순창군은 장사문화가 매장(埋葬)에서 화장(火葬)으로 변화하면서, 이를 수용할 봉안당이나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공설추모공원이 부족하다보니 사설 봉안시설이나 추모공원 등을 이용할 때 만만치 않은 비용을 감내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각 지자체가 앞다투어 공설추모공원을 조성해 지역민을 위한 시설로 만들어가고 있다. 순창군도 이런 추세를 반영해 공설추모공원 부지 공개모집에 나섰다.

공설추모공원이 건립되면, 순창군민은 사설 추모공원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 혜택이 크다. 또한 추모공원이 조성되는 인근 마을에 시설사용료 감면과 해당 마을주민 우선고용, 매점 등 부대시설 운영권,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도 고려하고 있다.

제3차 공개모집 신청기간은 12월 23일까지로 부지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해당 부지는 35,000㎡이상이여야 하며, 공고일 현재 신청부지 인근마을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70%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최종부지는 타당성 조사와 부지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순창군 장현주 주민복지과장은 “추모공원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원처럼 조성하기 때문에 과거 더이상 거부감을 느끼던 장사시설이 아니다”면서 “순창군민 모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지역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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