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 대상 3만 7800건, 48억 원 부과
[뉴스깜]김필수 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안내했다.
북구는 2020년도 2기분 자동차세 3만 7800건, 48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세금이며 납세자는 12월 1일자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다.
하반기 중 신차를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다면 등록일로부터 소유한 기간만 금액을 산출해 부과되며 연납 차량과 하반기분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 ARS 및 위택스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 전자 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로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를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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