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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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접수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0.12.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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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30세 미만 미혼 청년
▲남구청 전경(사진제공=남구)
▲남구청 전경(사진제공=남구)

[뉴스깜]김필수 기자= 광주 남구는 취학과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30대 미만 미혼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접수’를 받는다.

7일 남구(구청장 김병내)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앞두고 관내 16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신청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

학업과 취업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30대 미만 미혼 청년들이 비싼 임대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열악한 주거여건 및 학자금 상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중 취학과 구직 활동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30세 미만 미혼 청년이다.

미혼 청년들이 현재 거주하는 곳이 주민등록상 부모가 거주하는 시‧군과 달라야 하며, 동일 시‧군일 경우에는 부모가 거주하는 시‧군(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서 접수는 부모가 거주하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청년 임대차 계약서와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재학 증명서‧재직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수 인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광주의 경우 1인 가구일 경우 19만원, 2인이면 21만2,000원, 3인 25만4,000원 등이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부모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남구청 장애인복지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30대 미만 미혼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자립을 도모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사전 신청을 통해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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