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골목 단위 소상공인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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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골목 단위 소상공인 지원 나서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0.12.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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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후문, 운암동 황계 상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고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사진제공=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사진제공=북구)

[뉴스깜]김필수 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30일 전남대후문 상가와 운암동 황계 상가 2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동네 상가나 골목 단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북구는 전통시장법 개정에 맞춰 지난 10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전남대후문과 황계 상가번영회를 상인회로 전환했다.

전남대후문 골목형상점가는 전남대학교 인근 대학로 상권으로 16,354㎡의 면적에 249개 상가가 밀집해 있으며 운암동에 위치한 황계 골목형상점가는 대형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인 생활근린 상권으로 5,038㎡의 면적에 82개 상가로 이뤄져있다.

골목형상점가는 상인회 차원의 정부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하고 구역 내 상가 또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이 가능해져 매출상승 효과와 함께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인회 관계자는 “향후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해 지역 특색을 살린 골목상권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에게 돌파구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2021년도에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단체를 적극 발굴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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