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재육성재단, 인사․보수․복무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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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재육성재단, 인사․보수․복무 규정 정비
  • 양재삼
  • 승인 2014.06.0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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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임시이사회 갖고 2013년 결산․운영 규정 현실에 맞게 개정
[뉴스깜]양재삼 기자 = (재)전남인재육성재단(이사장 박준영 도지사)은 3일 2014년도 임시이사회를 갖고 2013년 수입․지출 결산 보고와 재단 인사․보수․복무 등 재단 운영 규정을 제․개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인재육성재단이 추진한 1천627명에 대한 장학사업과, 2천378명이 수혜를 입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 전남학숙 운영, 인재 육성기금 추가 적립 5억 원 등 총 38억 4천300만 원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됐음을 확인하고 결산을 확정했다.
 
또한 재단의 안정적이고 합리적 경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3월 24일 공포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의 인사 규정, 보수 규정, 복무 규정을 정비했다.
 
박준영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지난 2008년 12월 전남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고 516억이라는 기금을 조성한 것에 대해 도민과 기업인, 향우들께 감사드린다”며 “우리 후손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인 인재를 키우는 일에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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