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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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1.01.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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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 한부모 가구 등 수급자 가구에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나주시청 전경(사진제공=나주시)
▲나주시청 전경(사진제공=나주시)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나주시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선정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 완화한다.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이달부터 저소득 노인, 한부모 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급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적합하면 자녀,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연 1억원(월 834만원) 또는 재산 9억원(금융재산 제외) 이상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또,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상승에 따른 월별 생계급여는 ‘1인가구 54만8439원’, ‘2인가구 92만6424원’, ‘3인가구 119만5185원’, ‘4인가구 146만2887원’으로 인상되며 의료·주거·교육 급여 등도 중위소득 기준에 맞춰 보장이 강화된다.

이외에도 부양의무자의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반영비율의 완화, 수급권자 자동차 기준 완화 등의 제도 변경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이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춘희 나주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초생활제도 자격요건 완화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이 보다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장기화 시대에 대비한 촘촘한 사회 복지망 확충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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