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접수…‘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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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접수…‘10% 감면’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1.01.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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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경유차 대상 연납 신청 접수
▲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구례군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경유차량 대상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관련법에 따라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2회(3월, 9월) 정기 부과되고 있으며, 일시납부(연납) 신청할 경우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기간(2020. 7. 1.~ 2021. 6. 30.) 중 구례군에 등록이 된 경유 사용 자동차(7,761대) 중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2,863대)은 연납 신청 대상이다.

해당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말소 등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변경 예정인 자동차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연납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우편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etax)로 납부 가능하다.

신규 신청자는 인터넷 위택스(Wetax)를 통해 연납신청 후 바로 납부하거나, 구례군 환경교통과으로 전화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신청 후 납부기한 미납할 경우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고 연납고지가 자동 취소되어, 감면혜택 없이 3월과 9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김순호 군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주민의 납부 편의 증진 및 금전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이다”며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 반회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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