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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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1.01.2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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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까지 12만6000여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2021년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12만6000여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례군은 지가조사반을 편성하여 전년도 하반기 토지이동분 및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필지에 대하여 24개 항목의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건축·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사항, 도시계획 변경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및 공간영상 등의 자료를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조사한 토지특성을 근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2월 1일자로 결정·공시할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 한 후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김순호 군수는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자료 및 각종 부담금,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객관적인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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