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온라인 강의 통한 의정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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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온라인 강의 통한 의정역량 제고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1.01.2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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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무엇이 달라지나’ 주제

[뉴스깜] 김필수 기자= 광주 북구의회(의장 표범식)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집합금지 속에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지방자치전부개정에 따른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온라인 강의를 수강했다.

이번 강의는 의정연수전문기관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 최민수 교수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무엇이 달라지나’라는 주제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강의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변화, 효과적인 의정활동 방법 등에 대해 3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1일차는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과 지방의회에서 준비할 사항, 2일차는 업무보고·추경안 및 결산 심사·행정사무감사·조례안 심사 등에 관한 효과적인 방법, 마지막 3일차는 조례안 제·개정을 통한 의정활동 정리 전략과 방법을 다루었다.

표범식 의장은 “32년 만에 전면개정 되는 지방자치법 시행을 1년 앞두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진행했다”며, “다가오는 지방자치 2.0시대에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결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위상 정립을 위한「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하고,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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