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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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1.01.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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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구례군이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5,035건 57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등록되어 있는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또한, 사업장을 폐업했다면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와 동시에 인허가 부서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월 1일까지이며 납부는 금융기관 CD/ATM 기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지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구례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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