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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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1.02.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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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한 장숙희 의원, “필수노동자 처우 개선돼야”
▲장숙희 의원(사진제공=순천시의회)
▲장숙희 의원(사진제공=순천시의회)

[뉴스깜]이기장 기자=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18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올해 첫 회기였던 제24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 중에서 장숙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특히 눈에 띈다. 이 조례는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 종사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한, 이 조례에는 필수노동자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필수노동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장숙희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시는 보건의료·돌봄·배달·택배·환경미화 노동자 등 필수노동자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의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례 제정으로 인해 저임금, 산재위험,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근무조건에 놓인 필수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숙희 의원은 조례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지난해 11월 27일 열린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필수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순천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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