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응전략’ 특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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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응전략’ 특강 실시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1.02.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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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안의 핵심내용, 선제적인 활용전략 방안 등 심도있는 강의 진행
▲전라남도의회는 2일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개정과 관련한 특강을 실시했다.(사진제공=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는 2일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개정과 관련한 특강을 실시했다.(사진제공=전라남도의회)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라남도의회(의장 김한종)는 2일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산업기술 지방자치연구소 김병도 교수를 초청해‘지방자치법’개정과 관련한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의회 초의실에 설치된 온라인 강연장을 활용한 실시간 화상교육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유튜브(전라남도의회)를 통해서도 방영됐다.

김병도 교수는‘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핵심내용을 심도 있게 교육하고 법 시행 전 선제적인 활용전략 마련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설명했다.

김한종 의장은“진정한 자치분권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며“앞으로 지방자치법 후속조치와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써 가는데 전라남도의회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T/F를 구성했으며, 앞으로 도의회 차원의 사전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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