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 20일까지 연장
상태바
신안군,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 20일까지 연장
  • 강래성
  • 승인 2014.06.11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깜]강래성 기자 = 신안군은 지난달 30일로 마감되었던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6월 9일 현재 신안군의 벼 재해보험 가입률은 가입대상 면적 9,724ha의 약 8.8%인 857ha로 지난해 28.8%인 2,809ha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작년에는 태풍 등 큰 기상재해가 없었고 보험 가입 기간과 농번기가 겹쳐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특히 “신안군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서 안전영농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필히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안군은 2012년도에 태풍과 2013년도 이상저온 현상 등으로 농업 피해가 발생했으며 국가태풍센터에서도 올 여름 강한 태풍을 예보하고 있고, 최근 애멸구 발생량이 많아 줄무늬잎마름병 피해 등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태풍과 집중호우, 우박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벼의 경우에는 병해충 특약 가입 시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로 인한 피해도 추가로 보상 받을 수 있다.
 
 현재 판매중인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농가는 4,000㎡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이며, 가입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일정부분을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 보험료의 80%를 정부(50%)와 전라남도․신안군(30%)이 지원하며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