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가축질병 치료보험 지원사업 2년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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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가축질병 치료보험 지원사업 2년차 시행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1.03.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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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치료보험 가입으로 소 치료비 부담 경감
▲강진군 소 사육농가(사진제공=강진군)
▲강진군 소 사육농가(사진제공=강진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강진군은 소 사육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의 질병․상해로 인한 치료비용에 대하여 보험제도를 이용․지원하는 가축질병 시범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축질병 치료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수의사의 진단과 치료비용을 약정에 따라 보험금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료의 75%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해 농가는 25%만 부담하면 된다. 군은 올해 소 8,600두 분량인 지방비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보험 가입신청은 강진완도축협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 중이며,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농가는 사육하는 소 전체를 가입해야 한다.

다만, 연간보장한도액 80만원 미만이 되는 소 8두 이하 사육농가와 축산업등록(허가)되지 않은 농가는 보험가입이 제한된다. 군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소 8두 이하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비를 확보해 치료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임창복 환경축산과장은 ‘정성을 다해 키우던 소가 갑자기 아프게 되면 치료비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미리 보험에 가입하여 치료비 부담을 덜고 안정된 축산경영을 할 수 있도록 농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해 107농가(소 3,329두)가 가축질병 치료보험에 가입해 1억 3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으며, 가입농가의 73%가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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