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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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1.04.0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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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포스터(사진제공=보성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포스터(사진제공=보성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보성군은 2020년 12월 말 결산법인(비영리법인 및 결손법인도 포함)을 대상으로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안분하여 각각 신고·납부하여야하며,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최대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되어 자동으로 3개월 연장(7월 31까지)되며, 그 외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법인은 신청에 의해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법인은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돼 해당 사업장은 신고서와 외국납부세액 차감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지방세 온라인 신고 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보성군청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하면 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되는 법인 외에도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 또한 신청에 의해 6개월 이내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라며 “다만 기한 내 신고를 한 법인에 한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하여 세제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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