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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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1.04.0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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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목포시청 전경(사진제공=목포시)
▲목포시청 전경(사진제공=목포시)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목포시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해온 6만7,726필지에 대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오는 5일부터 20일간 진행한다.

목포시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올해 목포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8.86% 상승했으며,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도 예년보다 높은 8.73%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기간은 2021년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이며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목포시청 민원봉사실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정보공개→부동산정보→개별공시지가 365열린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토지가격은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 재확인, 인근 토지의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검증하고, 시는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접수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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