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깜] 이기장 기자= 전남 순천시의회가 지난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9개월이 지나도록 본회의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어 ‘방치’ 논란에 휩싸였다.
여기에다 의원간담회를 통해 이 안건에 대해 상정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지자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순천시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경관 창출을 위해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아파트 신축시 층수제한을 없애고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220%로 강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른 지자체들 보다 훨씬 사업주에게 불리한 내용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011년 7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제한을 폐지했다. 서울시도 2012년 5월부터 적용하고 있고 광주시 등 전국 대도시에서도 이 법률을 따르고 있다. 전남에서는 목포·여수·광양·나주시 등이 250% 용적률을 유지한 채 열린 스카이라인을 유도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 창출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층수 제한 규정을 이미 삭제했다.
시 지자체 단위로는 유일하게 전남 최대 인구 도시인 순천시만 층수 제한 규정이 있으며 이 때문에 순천시의회에서는 2019년 행정감사를 통해 층수를 제한하는 시 행정을 꼬집고 타 도시처럼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을 폐지’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 신축 시 층수제한을 없앤다는 방침을 정하는 대신 건설사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기 위해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220%로 강화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 시는 지역특성이 반영된 경관창출을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제한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순천시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해 7월 2일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같은 달 1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미연)에서는 의원들의 찬성을 얻어 통과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안건이 통과된 이후 9개월여 가 훨씬 지난 현재도 몇 차례 열렸던 시의회 본회의에 한번도 상정되지도 못한 채 계류된 상태에 있어 ‘시정발목잡기’라는 지적을 받는다. 이처럼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일부 의원들이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대 여론을 의식한 탓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는 순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행·의정모니터단에 제안한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정책토론회’를 지난달 24일 개최, 서로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이 토론회에서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자연과 맞닿아 있는 곳에서 고층 아파트가 우후죽순 늘어나는 건 생태도시와 모순된다”며 순천시의 ‘도시계획 개정 조례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시의회 안팎에서도 서로 입장차를 보이는 등 불협화음도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검토하자”는 의견과 “이미 상임위에 상정이 된 안건인데 더 시간을 끌지 말고 본회의에 조속히 상정을 해야 한다”는 등으로 대립하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답답해하고 있다.
시민 A씨는 “의사기관인 순천시의회가 조정자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데 시정이 어떻게 잘 돌갈 수 있겠느냐”면서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존중되어야 하며 의원들 간 상임위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잘해야 시민들이 혼란이 없을 것인데 매우 안타깝고 부적절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미연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상임위에서 특별한 이견 없이 통과한 사안이다"며 "전체 의원중 일부 반대가 있다는 이유로 본회의 상정 조차 안하고 있는 행태는 본인들만 훌륭하고, 동료 의원들의 자질은 믿지 못하겠다는 안하무인 행태가 아닌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