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임대료‧공유재산 대부료 6개월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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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임대료‧공유재산 대부료 6개월분 감면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1.05.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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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통 분담, 입주업체 25% 인하
공유재산 대부료 최대 80%까지 면제키로
▲남구청 전경(사진제공=남구)
▲남구청 전경(사진제공=남구)

[뉴스깜]김필수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남구청사 입주 업체와 구청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개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올해 6개월분 임대료 및 대부료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인하 조치로, 고통 분담 차원에서다.

남구는 7일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상권 위축 및 소상공인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에 대한 남구청사 임대료 25%와 공유재산 대부료를 최대 80%까지 인하한다”고 밝혔다.

우선 남구종합청사에 입주한 입주 업체 9곳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료 25%를 감해 주기로 했다.

업체 9곳의 6개월분 임대료는 6,936만원(월 평균 1,156만원)으로, 임대료 25% 인하에 따라 1,734만원을 감면 받는다.

앞서 남구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하던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입주 업체에게 1,989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다.

공유재산인 구청 소유 토지는 3,510필지로, 공유재산을 빌려 사용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도 최대 80%까지 대부료 감면이 지원된다.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구청 소유 토지를 주차장 용도 등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6개월분 대부료 감면 금액은 1,295만원 수준이며, 남구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총 2,316만원의 대부료를 감면했다.

남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임대료 및 대부료 감면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지원이 될 것이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최근 남구청사 지하에 입주한 사진관을 비롯해 향후 입주 업체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개인 사업자 등이 대부료 감면을 요청할 경우 피해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해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며, 변상금 부과 대상자와 주거용 및 경작용 등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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