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6월 3일까지 신청기간 연장
상태바
광양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6월 3일까지 신청기간 연장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1.05.28 1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양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신청기한이 오는 6월 3일까지로 신청 지원 기간을 연장한다.(사진제공=광양시)
▲광양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신청기한이 오는 6월 3일까지로 신청 지원 기간을 연장한다.(사진제공=광양시)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광양시는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신청기한이 당초 5월 14일에서 오는 6월 3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신청 지원 기간을 연장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이다.

지원대상은 2021년 2월 28일 이전 창업자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일반업종으로 분류되며, 집합금지 업종은 5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300만 원, 경영위기 업종은 200~300만 원,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지원한다.

광양시의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이며,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숙박시설이다.

중기부에서 국세청 매출액 자료를 비교해 선정한 경영위기 업종은 여행업,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등 10개 분야 112개 업종이 있으며, 이 외 모든 업종은 일반업종에 해당한다.

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은 광양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이화엽 지역경제과장은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와 신청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