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양재삼 기자 = 광양백운중학교(교장 남상운)는 19일 시청각실에서 제1회 학생자치법정을 개최하였다.
학생 자치 법정은 그린마일리지(상벌점) 제도와 연계하여 경미한 교칙 위반 학생(벌점 20점 이상)의 동료로 구성된 법정 재판을 통해 긍정적 처벌을 내리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실제 재판처럼 학생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법정 경위, 배심원 등의 역할을 맡아 학생자치 법정을 진행하며, 배심원 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법정에는 벌점초과 학생 3명이 출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및 출석확인, 벌점초과자 선서, 검사 심문, 변호사 변론, 벌점초과자 최종진술, 휴정 및 배심원 회의, 재개정, 배심원 합의문 낭독, 합의문 제출, 판결 선고, 폐정 순으로 진행되었다.
벌점초과 학생들은 숙연한 법정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검사와 변호사의 발언을 들으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고, 각각 교육처분(재판에서 학생의 부득이한 사정과 개선노력이 보일 경우 벌점을 감해줘 최종적으로 처분 받는 점수) 41점, 10점, 20점을 받았다.
이들은 본인이 받은 교육처분 대로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여 교과 선생님께 확인받아 제출하기 , 지정된 선생님들께 사과 순례하고 다짐 후 확인받기, 점심시간에 자치회의실에 가서 사자성어 쓰기, 일정기간 점심시간마다 추천도서 읽고 감상문 쓰기 등의 교육적 반성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날 학생자치법정에 참관인으로 참여한 1학년 이현지 학생은 “앞으로 교칙을 잘 지켜야겠다고 다짐했고 친구들 또한 학교의 규칙을 존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장 3학년 이예빈 학생은 “오늘 열린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 및 교육을 위해 판사, 검사, 변호사, 서기, 경위의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실제로 6월 12일 광주법원 순천지원을 방문해 실제 형사 재판을 참관 하면서 얻었던 자신감이 오늘 자치법정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고 소감을 밝혔다.
광양백운중학교는 학생들에게 법과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교 규칙 준수에 대한 실천의식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학생자치법정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또한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와 연계하여 상점 10점 이상을 받은 학생들을 분기별로 시상할 계획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질서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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