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광주시의원,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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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광주시의원,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 대표 발의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1.07.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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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현장실습 운영위에 학생 참여권 보장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학습권, 인권 보호 기대
신수정 광주광역시 의원
신수정 광주광역시 의원

[뉴스깜] 김필수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북구3․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실습 협약 미준수 및 불합리한 처우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고등학교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산업 현장과의 연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지원 및 관리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장실습의 내실화와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와 시교육청 현장실습지원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강화하여 사전교육 실시, 현장실습 평가 등 현장실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주목할 만 한 점은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학생 위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강화방안」(2021.6.7.의결) 을 이행함과 동시에 전국 최초로 조례에 학생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토록 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시정 질문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참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습중심형 현장실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광주 직업계교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를 재고하여 학생의 인권 보호 및 양질의 일자리가 촉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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