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시청 방문...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가능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목포시가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부속토지 포함) 산정을 완료해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합병ㆍ분할 및 건물의 신축ㆍ용도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205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도 이 기간에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목포시청 세정과에 방문해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홈페이지에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목포시청 세정과에 제출하면 되고,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접수받는다.
목포시는 제출된 의견가격은 주택의 특성,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해 재조사한 뒤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9월 중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되며,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오는 10월 8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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