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전세버스 운전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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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전세버스 운전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1.08.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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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자 대상… 1인당 80만 원
▲담양군청 전경(사진제공=담양군)
▲담양군청 전경(사진제공=담양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해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 6월 13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는 운전기사로, 1인당 정부 지원 소득안정자금 80만 원이 지급된다.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의 경우 법인이 직접 내달 9일까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해 담양군 풀뿌리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담양군은 앞서 지난 6월에도 전세버스 운수종사자(기사)에게 1인당 70만 원을 지원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3차례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대상 사전안내 등 가능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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