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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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부과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1.08.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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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우체국, 인터넷 등으로 납부
▲목포시청 전경(사진제공=목포시)
▲목포시청 전경(사진제공=목포시)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목포시가 2021년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8만8,663건 9억 74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주민세(개인분)는 2021년 7월 1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됐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는 과세에서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ATM기에 체크(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으면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이 밖에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기한 내의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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