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긴급복지지원 기준 올해 말까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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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긴급복지지원 기준 올해 말까지 완화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1.10.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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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는 4인 기준 126만 원, 의료비는 300만 원 이내 지원
▲담양군청 전경(사진제공=담양군)
▲담양군청 전경(사진제공=담양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저소득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완화했던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주요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한시 완화한 지원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1억7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1인 가구 기준 774만 2000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는 4인 기준 126만 원, 의료비는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는다.

동절기인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긴급복지지원 주 급여(생계, 주거비)를 받는 가구에 월 9만8000원의 연료비도 추가 지급한다.

신청은 주거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을 거쳐 우선 지원하고 조사한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담양군은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과 사례 관리를 통해 올해 9월 말까지 462가구에 3억1052만 원을 지원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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