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차세대 전자여권 12월 21일부터 전면발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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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차세대 전자여권 12월 21일부터 전면발급 개시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1.11.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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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성 강화∙사증면수 확대∙한국적 이미지 적용
보안성 강화된 여권 제공을 통한 군민 신분보호 강화
▲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구례군은 외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안성과 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PC:Polycarbonate)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을 12월 21일부터 발급한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표지색상(녹색→남색), ▲사증면수 확대(48면→58면, 24면→26면), ▲디자인에 한국적 이미지 활용, ▲주민등록번호 제외, ▲여권번호 체계변경 등 다양한 최신 보안요소 기능이 적용된다.

이 중 가장 큰 특징은 내구성, 내열성 등을 갖춘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여권소지인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레이저로 각인하여 보안성을 강화한 것이다.

전자여권은 개인 정보면에 민감한 전자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어 취급 시 주의가 필요하며, 여권 분실 등에 대비해 여권 맨 뒷면 소지인 연락처는 필히 기재해야 한다. 추후 거주지와 연락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연필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로 기존처럼 국내에서 신분증 대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 신청할 경우에는 출생지가 표기된다. 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여권 신청자에 한해서는 우편 직배송 서비스(여권제작기관에서 여권 신청인에게 직접 우편발송)도 시행할 예정이다.

여권발급수수료는 최대(10년/58면) 5만30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며, 다음달 20일 오후 6시까지 접수된 건은 현재 사용 중인 기존여권(녹색)으로 발급된다. 또한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이후에도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여권은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해외 출입국시 상당수의 국가에서 입국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의 잔여 유효기간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기존 전자여권 사용할 경우에는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의 입국허가요건 및 여권의 유효기간 확인이 필요하다.

구례군 관계자는 “백신접종률 증가에 따른 단계별 일상회복과 동시에 군민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여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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