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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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
  • 최병양 기자
  • 승인 2021.12.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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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까지 지급 신청...1회 30만 원 지급 예정
▲화순군청 전경(사진제공=화순군)
▲화순군청 전경(사진제공=화순군)

[뉴스깜]최병양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이달 23일까지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정부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았거나 ▲2021년 1~6월 사이 개업한 사업체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지는 않았지만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사업체다.

지원금은 1회 30만 원,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는 화순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지원 제외 대상은 사행성 업종과 전문 직종, 태양광 발전업,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2020. 1. ~ 2021. 9. 30.) 등이다.

유흥·단란주점의 경우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동일 대표자가 다수 사업체를 운영할 시 1개 사업체에만 지원금을 지급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정부·지자체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를 본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등 매출감소 사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 홍보 및 신청·접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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