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내년 6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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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내년 6월 말까지 연장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1.12.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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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농가 일손부족 해소
▲순천시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 운영한다.(사진제공=순천시)
▲순천시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 운영한다.(사진제공=순천시)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순천시(시장 허석)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농촌일손 부족현상 해소를 위해 작년 4월부터 시행했던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임대료 감면대상은 순천시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관내 농업인과 타 지역에서 출입하는 농업인이며 승주 농기계 임대사업소, 남부 임대사업소 2개소 51종 276대 전 기종에 대해 임대료가 감면된다.

순천시의 지난 3년간 농기계 임대료 감면 실적을 비교한 결과, 사업 시행 전(2019년 4월~11월)에는 41,802 가구에 2,058건 이였던 농기계 임대가구와 임대건수가 올해는 2,036 가구에 2,357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과 함께 농업인과 귀농귀촌인의 현장기술지원, 농기계 안전교육 등 농업기계 활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여주고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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