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교육지원과장 A 씨,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논란···근무지 이탈해 교육감 부인 사적 ‘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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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교육지원과장 A 씨,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논란···근무지 이탈해 교육감 부인 사적 ‘의전’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2.01.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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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교육장 B 씨,출장계 거짓 게재하고 교육감 부인 만나···“교육감 관사로 관용차 보냈다” 인정
교육장, 교육지원과장 서로 답변 달라···전화 통해 뒤늦게 인정해 거짓말 논란 키워
▲전남교육감 부인인 C씨가 식당에 도착한 후 영암교육장 B씨와 교육지원과장 A씨등의 영접을 받으며 차에서 내려 식당에 들어가고 있다(사진제공=독자)
▲전남교육감 부인인 C씨가 식당에 도착한 후 영암교육장 B씨와 교육지원과장 A씨등의 영접을 받으며 차에서 내려 식당에 들어가고 있다(사진제공=독자)

[뉴스깜] 이기장 기자=장석웅 전남교육감 부인 C 씨가 사적 모임에 참석하면서 영암교육지원청 관용차를 이용하고 특별의전을 받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계자들이 근무지를 이탈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가공무원은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사적인 일을 위하여 근무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영암교육지원과장 A 씨는 지난해 4월 12일 출장계도 제출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고 영암교육지원청 관용차량을 이용해 교육감 부인 C 씨를 사적으로 의전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영암교육장 B 씨는 같은 날 관용차량을 이용해 영암읍 일원 마을 학교를 방문 했다고 출장 등록을 했지만, 교육감 부인과 점심을 먹고 사적인 모임을 가졌으며 관용차량은 교육감 부인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복무규정 위반과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영암교육장 B 씨는 취재진과 만나 이날 모임에 대해 “이날 만난 분들은 교육감 부인과 인연이 깊은 인물이다. 제주에서 선박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영암교육청에 가야금교육 관련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 만남을 가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물 상자는 이분이 고구마를 선물한 것”이라며 “우리 청에서는 무화과 잼을 선물했다”라고 해명했다.

또 “관용차를 옥암동에 위치한 교육감 관사로 보내 장석웅 교육감 부인을 모시고 왔다”라고 인정했다.

또한, 교육지원과장 A 씨는 “식사를 같이하지는 않고 식사 후 커피숍도 가지 않았다”라고 거짓말로 일관했다. 또 “언론 기사로 인해 승진길도 막혔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본지의 취재 결과 거짓말로 일관하다 취재 이후 일행들과 커피숍을 갔다고 전화로 알려와 말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날 선물로 추정되는 상자에 대한 궁금증도 의문투성이다. 운전원으로 보이는 인물이 상자 2개를 한곳으로 모아 이동했으며, 교육지원과장 A 씨도 쇼핑백 등 2개의 물건을 한곳으로 모아 관사로 이동한 것이 포착됐다.

이에 대해 전직 교육계 고위공직자는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공무원이 출장계도 없이 장시간 출타를 하고 사적인 모임에 참석했다면 근무지 이탈로 복무규정위반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장석웅 교육감은 청렴을 외치고 있지만, 전남교육청 청렴도는 하락했으며, 인사권자의 부인이 지역 교육장과 교육지원과장을 사적으로 만나면서 관용차를 이용한 것과 지역교육지원청과 지인들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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