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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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안내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2.01.1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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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등 종별에 따라 부과하고 2월 3일까지 납부
▲고흥군청 전경(사진제공=고흥군)
▲고흥군청 전경(사진제공=고흥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2022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대상인 18,083건 2억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 검사, 지정 등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해 읍면단위 적용 최저 4500원에서 최고 2만7000원을 차등 부과한다.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위택스, 은행 CD/ATM기(통장, 현금, 신용카드), ARS 전화납부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등록 면허세를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꼭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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