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7일은 제66주년 제헌절이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정한 5대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으며, 공휴일로 되어 있어 국경일은 쉬는 날로만 알고 있는 학생과 시민이 많아 유감인데,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로 되어 각급 학교와 행정 관서에서는 출근하고 등교하여 제66주년 제헌절 기념식을 했다. 국경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 사랑에 대한 애국심을 교육하는 계기교육 일로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토요일 일요일이 쉬는 날이고 학교는 방학이 있는데 국경일을 쉬는 날로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등교하여 이날은 특별한 애국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애국교육과 행사를 하여 학생들에게 우리 역사를 알리고 애국심을 길러야 한다. 국경일이 어떤 날인 줄도 모르고 막연히 쉬는 날로만 알고 있는 학생이 많다.
국경일에 가정과 학교에서는 국기 게양교육을 통해 애국심 교육을 해야 할 터인데, 이번 제66주년 제헌절에는 국기 게양 교육을 학교에서는 어떻게 했으며, 행정 관서에서는 행정시달로 국기 보유 조사를 사전에 하고, 국기를 갖추어 국기게양을 하게 헸어야 한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했는가? 반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연중 쉬는 날이 많은데 국경일을 쉬는 날로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본다. 제헌절은 우리나라의 기본이 되는 헌법을 만들어 널리 공포한 날인데 공휴일이 아니므로 출근하고 등교하여 제헌절 기념식을 했다. 다른 국경일도 제헌절처럼 공휴일로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등교하여 기념식을 하고 국경일에 따른 역사와 애국교육을 해야 한다.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며, 참여정부 국무회의에서 2008년부터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하자고 의결해서 2008년부터는 쉬는 날이 아닌 국경일로 바뀌었다.
제헌절 경축식은 제헌절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지난 60여 년의 헌정사를 회고하며, 국민에게 헌법 정신과 준법의식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이 되었고 미 군정(3년)을 거쳐 1948년 5월 10일에 남한만의 국민 총선거로 국회의원 198명(제주도 2명은 선출 못 함)을 선출하여 5월 31일부터 제1대 국회가 개원되어 민주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제정하여, 조선왕국의 건국기념일이었던 7월 17일에 자주독립의 떳떳한 민주국가임을 세계만방에 공포하게 되었으니 이날이 제헌절이며, 8월 15일에 새 헌법에 따라 대통령 중심제의 민주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렇듯, 우리는 민주국가로서 기본법인 헌법이 기초가 되어 각종 법을 제정하여 국법에 따라 통치하는 법치국가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성장하였다. 우리는 제헌절을 전후하여 법치국가로서 우리나라 성장 과정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우리의 준법정신도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법도 국민이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국법은 국민이 국민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균등하게 적용되어 혜택을 보게 해야 하고, 법을 지키지 않은 국민은 법에 따라 공평하게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법을 만든 국회에서부터 국법을 어기고 있으며 법을 어긴 국민은 국법에 따라 공평하게 재판의 판결을 받아야 할 터인데,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공평하지 못한 재판이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다.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 지키고, 국법으로 재판하는 법관들이 국법을 잘 지키고, 정부 요직의 공무원들이 법을 잘 지키면서 국민이 법을 잘 지키도록 선도해야 한다. 나라 사랑을 애국(愛國)이라 하는데 사랑이란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하다. 그러므로 애국은 국민이 나라에 도움을 주는 일을 실천하는 것이며 자나 깨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애국이고 애국을 가르치는 것이 가정과 학교에서의 애국교육이다.
교육은 어떤 자료 매체를 통해 지도하고 이루어지며 자료에는 적자성과 적시성이 있는데 애국교육의 적시성에서 가장 좋은 시기는 국경일이며, 이날 국경일의 역사자료가 애국교육의 적자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경일에 우리 역사를 살피고 행사를 통해 애국교육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따라서 국경일을 공휴일로 하여 쉬는 날로 할 것이 아니라 교육하는 학교에서는 애국수업일수로 넣어 애국교육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말로만의 애국교육보다는 국경일에 행동의 실천이 동원된 애국교육이 바로 국경일 계기교육이다.
2014년 7월 17일 정기연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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