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14년도 7월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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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14년도 7월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부과
  • 최용남
  • 승인 2014.07.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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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1까지 납부해야 가산금 없어
 
[뉴스깜]최용남 기자 = 영광군은 과세기준 6월1일 현재 관내 주택(부속 토지 포함) 및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납세자에 대해 제1기분 재산세 43억6천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 재산세는 전년대비 26.5%가 증가하였다. 이는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당 63만원에서 64만원으로 인상되었고, 한빛원전 발전소에 대한 과표지수 상승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별도의 금융기관 방문이 없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전자납부, 가상계좌 납부, 영광군 지방세 ARS(080-350-3651), 신용카드납부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세무회계과(☎350-5312)나 각 읍 ․면사무소 재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간납부세액이 10만원이 초과되면 7월, 9월에 1/2씩 나누어 고지하도록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연간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납세자 본인이 납부하는 유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잊지 말고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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