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북구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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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북구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2.02.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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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 개선으로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최기영 광주북구의회 의원
▲최기영 광주북구의회 의원

[뉴스깜]김필수 기자=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두암1·2·3,풍향,문화,석곡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 발의 목적은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구청장은 3년마다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및 운영상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장기요양요원은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가족을 대신해 어르신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최 의원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며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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