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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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2.03.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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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만원씩 1년간 최대 24만원 지원
▲고흥군청 전경(사진제공=고흥군)
▲고흥군청 전경(사진제공=고흥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 대한 가입장려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적 공제제도이다.

월 5~100만 원까지 만원 단위로 신규 가입이 가능하며,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압류 금지, 복리이자 및 상해보험 지원, 법률·세무·노무·회계 등 전문가 무료 상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로 올해 1월부터 노란우산 공제에 신규 가입한 소상공인으로, 공제금을 납부한 달부터 월 2만원씩 1년간 최대 24만원을 추가로 적립 받게 된다.

공제 가입은 농협중앙회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가입 상담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콜센터로 하면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정책이 공제 가입을 촉진해 코로나 사태로 생계가 불안정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전망 구축과 자립에 든든한 지원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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