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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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지원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2.03.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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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당 최대 1000만원 지원, 농작물 피해 최소화
▲고흥군은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사진제공=고흥군)
▲고흥군은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사진제공=고흥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고흥군은 금년에 총 사업비 5천만8십4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유해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철선울타리와 메쉬휀스, 방조망, 경음기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고흥군에 농경지를 둔 농업인 중 멧돼지, 고라니 등의 야생 동물로부터 경작지에 피해를 받았거나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이며, 3월 28일까지 시설 설치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에도 고흥군은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매년 피해가 반복되는 농가, 피해가 많은 농가를 우선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설치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흥군은 지난해에도 21농가에 대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 바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효과 제고를 위해 상반기에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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