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청년 문화복지비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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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청년 문화복지비 지원사업’ 추진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2.03.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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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2년 이상 거주 청년(21~28세)에게 연 20만원
▲고흥군청 전경(사진제공=고흥군)
▲고흥군청 전경(사진제공=고흥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의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청년 문화복지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남 도내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지역 청년 2400여명에게 문화복지비를 1인당 20만원씩을 지원하며 금년도 6월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청년 문화복지비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의 하나로,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교통 및 문화·여가활동의 접근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지역에 대한 자부심 고취 및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조건은 도내 2년 이상(2022년 1월 1일 기준) 계속 거주한 만 21~28세(1994~2001년생) 이며,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농협카드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선정자에게는 농협체크카드가 지원되며, 카드는 금년말까지 사용해야 하고, 사용처는 도내로 한정해서 문화ㆍ공연 관람, 학원수강, 도서구입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고흥군은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금(월 10만원, 최대 1년간 지원),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36개월, 매월10만원 적립시 2배 금액과 이자 지급), 가업승계 청년지원(개소당 3천만원), 청년 도전 프로젝트사업(팀당 최대 1천5백만원) 지원, 청년 창업몰 운영 및 취업자 주거지원, 고흥 청년 내일 아트센터(My job & future, Art) 조성 사업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펼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지역 청년들의 생활 주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여가 활동 및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청년들의 유입이 늘어나고 지역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고흥군은 ‘고교 졸업생 사회진출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청년 취‧창업 및 채용기업 지원 사업’, ‘청년농부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등 청년 취‧창업과 채용기업을 격려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소멸 대응 전략에도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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