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오는 15일부터 농가주별 농지원부에서 필지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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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오는 15일부터 농가주별 농지원부에서 필지별로 변경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2.04.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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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준비 위해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농지원부 발급 일시 중단
▲곡성군청 전경(사진제공=곡성군)
▲곡성군청 전경(사진제공=곡성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곡성군은 오는 15일부터 농지원부가 농지 전체 필지별로 작성 및 발급된다고 5일 밝혔다.

현재까지 농지원부는 농가주 세대별로 작성, 발급되어 왔다. 하지만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작성 및 발급 방식이 전국적으로 변경되게 됐다. 이와 함께 농가에서는 혼동을 예방하기 위해 농지원부와 관련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들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먼저 앞으로는 전체 농지 필지가 농지원부 작성의 대상이 된다. 모든 농지에 대한 현황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세대원의 농지를 포함해 1,000㎡ 이상 농가주가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었다.

두 번째, 기존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이 아닌 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원부를 작성 및 관리하게 된다. 농가주별로 농지원부를 작성 관리하던 것이 농지 필지별로 변경됨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다만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10년간 보관한다.

세 번째, 8월 18일부터 장부의 명칭이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필지별 농지 관리라는 농지 공적 장부의 성격을 반영한 것이다.

다섯 번째, 8월 18일부터는 농지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농업인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농지의 변경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행정청이 직권으로 공부를 변경해왔다. 농지법 상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 변경, 해제되거나 농축산물 생산 시설(축사, 곤충사육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농막 등)을 설치하는 경우 등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 기한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현재 입법예고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편, 새롭게 시행하는 농지원부 발급과 관련해 현재 농지 소유자가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다. 다만 관련 데이터 이관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해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민원 창구와 무인 민원 발급기를 통한 농지원부 발급 업무가 일시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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